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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공지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(해수욕장)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517회 작성일 20-07-09 22:07

    본문

   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물놀이 계획하시는분들이 많을 실텐데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
    ★ 여행할 때 해수욕장에서의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입니다 ★
      1. 이용자

          공통사항

    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    - 다른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    -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    -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    -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 부르기, 소리 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    - 실내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겨우 마스크 착용하기
    -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     

          해당 유형 적용사항

    - 동호회, 단체 등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
    - 개인 차양시설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
    - 해수욕(물놀이, 백사장 활동) 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
    -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, 코 풀기 등 책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
    - 해수욕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하기
    - 탈의실, 샤워실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되,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, 대화를 자제하며, 다른 사람과 한 칸 떨어져 사용하는 등 거리두기 유지하기
        ※ 시설 내 음식점‧카페‧공용화장실, 야영장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     

        2. 책임자‧종사자

          공통사항

    -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    -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    -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    -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이상 거리 두기
    -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    -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    -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    -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    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    -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    -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        해당 유형 적용사항

        ■ 감염병 예방 홍보

    -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현수막, 문자전광판, 안내방송 등)하기
    - 개인 위생수칙 홍보(현수막, 문자전광판, 안내방송 등) 하기
     - 손씻기,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등

     

        ■ 환경 위생관리

    - 백사장, 물놀이 구역 등 해수욕장 주변에 이물질이 없도록 관리하기
    - 쓰레기(음식점 포함) 집하장은 충분히 설치하고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비우기
    - 관리사무소, 진료시설, 화장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손소독제 비치하기
    - 관리사무소, 진료시설, 화장실, 샤워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매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    - 수상오토바이, 구명보트, 구명튜브, 감시탑 등 안전시설과 장비는 매일 소독하기
    - 튜브, 구명조끼, 파라솔, 평상 등 해수욕장에서 대여하여 이용하는 물품은 사용 후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전에 소독하기

        ■ 기타 운영 관리

    - 해수욕장에 설치하는 차양식(파라솔, 그늘막 텐트)은 사면을 개방하고 간격을 2m(최소 1m 이상 확보하여 설치하기
    - 탈의실, 샤워실 등 부대시설 소독 철저히 하기
    - 안전관리요원은 근무교대 시 발열 검사(최소 1일 2회 이상) 실시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기
    - 관리사무소, 진료시설에 방문하는 이용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및 발열검사 실시하기
          코로나19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되시길 응원합니다.

     

    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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