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

검색
  • 청소년안전망
  • 청소년안전망
  • 청소년안전망

   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    청소년안전망

    청소년안전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근거하여 지자체별로 구성되며, 지역주민, 기관, 단체 등 지역 내 활용가능한
   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
    상담·보호·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    주요업무
    • 친구관계, 학업, 가족, 경제적 문제, 적응, 가출, 폭력, 성문제 등의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담, 보호, 교육, 자립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
    •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∙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
    • 청소년에 대한 상담, 긴급구조, 보호, 의료지원, 학업지원,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사례 관리
    • 학업중단, 가출, 인터넷 중독 등 상담∙보호∙교육∙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
    •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,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 운영, 필수연계기관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 조치
   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

   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·단체의 장, 또는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관계기관들의 연계방안과 향후 ‘청소년안전망’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청소년상담복지정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.

    • 주요역할
      •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
      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
      •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(청소년안전망)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
      •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
      •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, 조례·규칙의 제·개정 제안
      • 기타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   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

    실무위원회는 청소년지원법 제5조에 근거하여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과 연계활성화를 위해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자급 위원회입니다.

    • 주요역할
      • 해당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
      •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·평가 및 판정
      •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
      •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